2026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가구 지원금은 지역별 상한과 실제 임차료 및 자기부담분에 따라 달라져요
전국 임차가구 기준 · 공식 정보 확인일 2026-09-21 · 작성 MIKKYU 생활노트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신청은 연중 가능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해요
-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살펴봐요
-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이에요 표에 나온 금액이 모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지는 않아요

우리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과는 다른 제도예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상한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신청가구에 누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해야 해요
통장 잔액이나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단정하거나 월급이 표보다 낮다는 이유로 선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근거 서울시 2026 급여별 선정기준 · 김포시 임차급여 안내

지역별로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아래는 2026년 월 기준임대료예요 1인과 2인 가구를 비교한 표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 거주 지역 | 1인 / 2인 가구 상한 |
|---|---|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원 / 275,000원 |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보증금도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쳐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해요
따라서 지역 상한과 월세만 비교해서 내 지급액을 확정하면 안 돼요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이면 LH 전체 기준임대료 표에서 해당 행을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은 먼저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 | 월세 지원과 다른 수선유지급여 검토 |
| 무상 거주 또는 실제 임차료가 0원 | 임차급여 지급 제외·제한 여부 확인 |
| 임대차계약서가 없음 | 계약 관계 증빙과 지급 가능 여부 상담 |
| 청년월세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이용 | 해당 사업의 차감·중복 규정 확인 |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업 이름과 월 지원액을 함께 알려 주세요 두 사업의 최대금액을 단순히 더해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늘 준비할 것
- 보장가구에 포함될 가구원과 주소를 확인해요
-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적어 둬요
- 신분증과 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필요한 추가서류를 상담해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요 신청 후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접수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공식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할 수 있어요 방문 전 내 계약 형태에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면 준비를 줄일 수 있어요
공식 자료 LH 주거급여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 김포시 임차급여
공식 정보 확인일 2026-09-21
